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멸시효 끝난 채무, 혹시 모르고 일부라도 갚았다면?

 소멸시효 끝난 채무, 혹시 모르고 일부라도 갚았다면?

소멸시효가 끝난 빚, 혹시 모르고 일부라도 갚았더라도, 무조건 남은 빚을 다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30년 넘게 이어진 판례를 뒤집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을 일부 갚는다면, 소멸시효 완성 효과는 사라지고, 무조건 나머지 채무도 갚아야 한다는 게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2025. 7. 24. 선고).

빚을 조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무조건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공방의 과정을 드라마처럼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막: 사업가 원고와 피고의 얽히고설킨 채무 관계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업을 하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복잡한 거래를 이어왔어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 9,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