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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만 바뀌고 고용 승계됐다면, 근로조건도 종전대로!

 용역업체만 바뀌고 고용 승계됐다면, 근로조건도 종전대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도 동일하게 승계될까요? 이 질문은 용역업체가 바뀔 뿐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를 상법 등에서 이야기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영업양도의 법리를 용역업체 간의 고용승계에도 적용해 눈길을 끕니다. 사실관계 대사관의 보안·경비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업체가 신규 용역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업체는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업체는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게 됐지요.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은 신규 업체가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을 승계한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도 보장해야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어떤 근로조건이 적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