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송이 아닌, 종교 단체 내부의 교회 재판(권징재판)에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교회 재판은 교단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결국 우리 법질서의 기본 원칙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한 목사님의 면직 판결이 어떻게 무효화되었는지, 그 법정 공방의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30.자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1막: 갈등의 시작과 1심 '정직 2년' 판결 이 사건의 주인공인 채권자 甲 목사는 乙 교단 산하의 丙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장로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장로들은 甲 목사님을 허위사실 유포, 횡령, 직권남용 등 여러 이유로 교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乙 교단의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고, 1심에 해당하는 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甲 목사를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징계였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