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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교사 몰래 한 학부모의 녹음은 증거로 못 쓴다.

 아동학대 사건, 교사 몰래 한 학부모의 녹음은 증거로 못 쓴다.

최근 대법원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에 제동을 걸면서, 초등교사나 보육교사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교사의 발언 녹취'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2025. 6. 5.

선고). 증거법에 대한 공방,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이 사건은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 씨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등의 발언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지만, 유죄 판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몰래 녹음된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