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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아닌 직장선배도 "사귀자" 쫓아다니면 직장 내 괴롭힘

 상사 아닌 직장선배도 "사귀자" 쫓아다니면 직장 내 괴롭힘

일방적 구애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변질돼 해고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버스 기사 A 씨와 그의 동료 B 씨.

A 씨는 B 씨에게 수년간 일방적인 애정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A 씨를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하기에 이르렀고, 법정공방까지 번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스토킹을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음엔 가벼운 선물과 연락으로 시작했지만, B 씨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착은 계속됐습니다.

선물을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고, 급기야 '연락하지 말라'는 메모까지 남겼지만, A 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B 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앞에서 내리는가 하면, '앞차(피해자)하고 요즘도 버스 안에서 대화 중인가'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묻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결국 피해자 B 씨는 정신적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