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10월 5일에 판결문 정본을 받았습니다. 판결 확정일까지 기다린 다음에 원고 쪽에 연락해서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원고쪽에 연락하여 금액을 지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계산하고 변호사 비용에 관련하여 최종금액을 원고쪽 변호사측에서 알려줘서 입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문 정본을 10월 5일에 송달받으셨다면 판결의 확정일은 14일이 지난 다음 날이 됩니다. 즉 10월 20일에 확정이 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패소한 판결금액에 대해서 임의지급 의사가 있으시면 굳이 판결확정일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 측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지급하셔도 되고,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사무실 쪽에 연락하셔서 지급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판결문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하루라도 빨리 판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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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사소송판결 도달일과 확정일에 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