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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응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응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더 여쭤보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직접 해당하는 법원에 인가결정문과 해지 신청서를 보내서 부동산 가압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해지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전에는 중지 명령 결정문을 통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중지되었지만 인가 결정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각이 진행 안 된 물건의 대해서는 각하 결정받고 매각이 이루어진 부동산물건의 대해서는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을 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를 조회하여 확인해 보니 교부권자는 교부청구해제통지서 제출, 가압류권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압류권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서류에 별제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의 대해 사무실에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채권자가 가지고 가는 금액만큼 해당 채권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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