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며칠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2001년 한미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중 연체중이었는데 2002년 12월 31일 신청외 글로벌한미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글로벌한미제십삼차유동화 유한회사는 2007년 6월 8일에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양수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한것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나서 통지가 와서 채무변제를 했는데, 제가 그 기록을 남겨놓지 못했다는것입니다. 원금은 711,580원인데 인수전 이자가 1,784,564원 인수후 이자가 1,651,060원 총 4,147,204원 이자율은 15% 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설령 제가 갚았다고 해도 만약에 채권자가 안갚았다고 하면 계속 통지를 보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숨어사는 사람도 아니고 사는곳에 주소지 계속 옮겨 살았기 때문에 피...
#
대부업체
#
채무변제
#
채권추심
#
채권양도
#
지급명령이의
#
지급명령
#
입증책임
#
이의신청
#
신용카드
#
소멸시효
#
사실조회
#
변제증명
#
대부회사
#
카드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