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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의무보관기간? 서류보관기간?

 가입신청서 의무보관기간? 서류보관기간?

[질문] 유선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신청한 가입신청서에 대해 가입시킨 업체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기간은 몇년인가요? 그리고 혹 가입을 안했다라는 증빙도 가입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증빙이 서로 제기하기 어려울 경우의 사용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면 이는 어느정도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14. 03. 31. [답변] 유선서비스를 가입하면서 가입시킨 회사에 대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라는 법률규정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산업표준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 싶은 회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신청을 받은 산통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3조) 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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