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립 중 회사에서 회사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는 정관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설립 후 회사로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이전된다.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
1. 설립 중 회사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가 필요한가요 ?
2. 설립 전 회사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가 필요한가요?
2-1 설립 전 회사에서 발기인 명의로 발생한 권리의무 발생한 권리 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가 필요한가요? 2-2 설립 전 회사명의로 발생한 권리 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맞지 않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설립 중 회사에서 회사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는 정관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설립 후 회사로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이전된다."
는 지문은 아래 표시하는 판례의 내용과 상반됩니다. 원칙적으로 설립 중의 회사라는 개념은 강학상의 개념이고, 이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정관이 작성되고,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
#
발기인
#
법인설립
#
설립전의법인
#
설립중의회사
#
설립중인법인
#
설립후의회사
#
주식회사설립
#
회사설립등기
원문 링크 : 회사법에서 설립 중의 법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