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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건축물대장 정리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건축물대장 정리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의 면적 및 경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건축물대장 정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즉시 건축부서 등 필요한 모든 기관에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유한 공적장부를 정리(건축물대장 대지면적 변경 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적재조사법」 제 27 조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건축법」 제 38 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 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상건축물 또는 지하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 2 조제 3 항에서 기존의 건축물 등의 대지나 건축물이 지적재조사사업 으로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하여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6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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