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 재검토 요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경매 등 주변 실거래가, 표준지가의 현시세 미반영 등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의 재검토(재산정) 요청 답변요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의 결정 및 이의신청은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귀하)는 위법에 따라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ㆍ 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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