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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 재검토 요청

 (지적재조사)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 재검토 요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경매 등 주변 실거래가, 표준지가의 현시세 미반영 등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의 재검토(재산정) 요청 답변요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의 결정 및 이의신청은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귀하)는 위법에 따라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ㆍ 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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