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조정금 납부액과 수령액의 기준금액 차이 및 분납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통지된 조정금의 납부액과 수령액의 단가에 차이가 크며, 이에 따라 납부하게 될 금액이 65백만원에 이르는바 장기간에 걸쳐(36~50개월) 분납 요청 ? 답변요지 조정금은 토지이용상황 등 특성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1년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에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업자가 각 필지별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부과ㆍ징수하게 됨에 따라, 필지별 조정금은 토지 이용상황 등 특성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금의 분할 납부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소유자와의 형평성, 분할납부 기간 중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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