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인공 구조물은 무엇이며, 구조물과 시설물의 다른 점 여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 인공 구조물은 무엇이며 구조물과 시설물의 다른 점 여부 답변요지 「지적재조사법」에서 경계를 결정하는데 특별히 구조물과 시설물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인공시설물이라 함은 담장, 건축물, 옹벽, 축대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조 제1항의 [별표2]에서의 인공구조물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러한 시설물이 있을시 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법」에서 경계를 결정하는데 특별히 구조물과 시설물을 구분하여 사용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041-577-72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주세요!
. .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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