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병원 개원 하려면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장애인 시설 설치해야 한다구요?” 의원 용도변경 최신법규 모르면 허가 반려됩니다 치과 한의원도 포함입니다 의원 개설에 영향을 주는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은 해마다 조금씩 개정·보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린생활시설(1종/2종) 기준에 대한 해석이 까다로워졌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범위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라서, 용도변경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최신 법규를 챙겨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부터을 바뀌거나 해석이 달라진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1. “2종 근린생활시설 → 의원 불가 강화”의 실제 동향 과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라도, 각 지역 실무(허가권자)에서 의원(의료시설) 개원을 비교적 느슨하게 봐주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2022년 이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각 지자체 조례 해석이 엄격해지면서, 의원은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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