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최근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생에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관리실에서 내역 공개를 안 해준다는 글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대단지 아파트들은 법적으로 '입주자대표회'가 의무화 되어 있어 체계가 잡혀있지만, 15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관리단 설립'과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지만, 소규모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적용대상으로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등이고요, 건물이 지어지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자동 구성되지만, 대표자(관리인)을 뽑지 않으면 식물 단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인을 뽑고 관청에 신고해야만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건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관리단 정식 ...
원문 링크 : 소규모아파트 관리단 설립과 관리인 선임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