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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보호자비로 커피제공 무신고 영업으로 행정처분받습니다.

 키즈카페 보호자비로 커피제공 무신고 영업으로 행정처분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최근 공간을 대여하거나 특정한 체험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이 큰 인기죠! 대표적으로는 키즈 카페, 애견 카페, 야생동물 체험장, 보드게임 카페, 만화 카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혹은 진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음료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닌 손님들에게 입장료 또는 보호자 요금만 받고 커피나 아이스티 같은 음료를 그냥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입니다.

이러면 굳이 복잡하게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안해도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러한 운영 방식은 식품위생법 위반, 즉 '무신고 음식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 입니다.

"음료값을 따로 안 받았으니 판매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가 왜 행정청과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를 피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상세하고 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