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님! 지난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정신 좀 차리고 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아버지 차가 그대로 있네요? 이거 명의이전 해야되는데 제가 회사일로 바빠서 평일에 시간이 영 안나네요!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중고차 딜러한테 팔면 안되나요?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전 또는 폐차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중 한 명이 타기로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장남이 000가 차를 갖는다"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 고인 명의 상태에서는 바로 팔거나 폐차할 수 없습니다.
(상속폐차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
원문 링크 : 상속차량 명의이전 비대면 신속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