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님!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강아지 유치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자랑 도면도 다 짰고, 아기자기한 소품도 주문해 놨는데요. 구청에 문의했더니 '건축물 용도'가 안 맞아서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도 넣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저는 어떡하죠? 그냥 애견 카페처럼 신고하고 유치원처럼 운영하면 안 되나요?"
안타까운 사연이죠.. 강아지 유치원, 호텔, 펫시터 등은 법적으로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해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에 정식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큰 건림돌이 바로 입지입니다. "원장님!
건물 등기부등본 좀 보여주세요!" 유치원은 아무 상가에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하거든요. 만약 현재 계약하려는 곳이 '업무시설'이나 무허가 증축 건물'이라면 등록자체가 불가능 해요 안전하게 개원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체크...
원문 링크 : 강아지 유치원 설립 허가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