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님! 동남아에서 질 좋은 '티크 원목'과 '데크재'를 수입해서 국내 가구 공장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도소매' 종목도 넣었고, 관세사 통해서 수입하면 되는줄 알았는데요.... 주변에서 '목재수입유통업'등록을 안 하면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고 겁을 주네요?
그냥 나무 좀 사오는 건데, 무슨 허가까지...." 많은 무역 초보 사장님들이 겪는 혼란입니다.
목재는 일반 공산품과 다릅니다. 불법 벌채된 목재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합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목재나 목재 제품을 수입유통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목재수입유통업'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이 업체가 수입한 나무를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있는지, 이 나무가 합법적인지 검증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보관 시설을 확인하...
원문 링크 :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