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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층 위반건축물 계약 시 특약 작성법

 불법복층 위반건축물 계약 시 특약 작성법

음식점이나 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상가를 알아볼 때, 공간 활용도가 높고 보기에도 좋은 '복층'인테리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덜컥 계약부터 했다가 해당 복층이 구청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증축'으로 밝혀져 영업신고가 거절되고,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는 사례가 현장에서 정말 많습니다.

우선 매장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표지가 붙어 있거든요.

위반건축물 표지가 붙어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규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는 반력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반건축물이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적법한 복층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셨을 텐데요. 심지어 실사를 나온 공무원도 별다른 지적없이 영업지위승계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괜찮은것일까?? 기존 영업장을 지위승계(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받으면서 원상복구(철거)의무와 이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