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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운영업 창업 허가를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공유주방 운영업 창업 허가를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최근 두쫀쿠의 유행때문인지, 급하게 식품제조가공업 문의가 급증하는데요. 또 이것때문에 급하게 매장을 구하고, 인테리어 하고, 허가받고 하기에는 부담이신 사장님들이 해결책으로 공유주방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사장님들을 타켓으로 한 공유주방을 창업하려는 대표님들도 많이 허가방법을 많이 찾고 계시고요! 공유주방은 법적으로는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 운영업'이라는 신설 업종입니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큰 주방을 여러 개로 쪼개서 배달 전문점 5~10개를 입점시키고, 월세와 관리비를 받는 모델입니다. 그냥 칸막이 치고 싱크대 놔주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주방 운영업이라는 까다로운 위생 사업입니다. 공유주방 사장님은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입점 업체들의 위생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생관리자 지정 필수 사장님 본인(위생사, 영양사 등 자격증 보유시)또는 자격 있는 직원을 '위생관리책임자'로 반드시 지정해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