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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 용어 해석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 용어 해석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인터넷 검색, 참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막상 블로그들을 찾아보면 "시설을 분리해야 한다","조제관리사가 있어야 한다"같은 딱딱한 법령 이야기만 가득해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빼고, 식약청 정보를 바탕으로 쉽고 빠르게 실무위주로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커튼으로도 가능?

구획구분 식약청에서 말하는 '분리 또는 구획'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쁜 파티션을 세워두거나 하늘하늘한 쉬폰 커튼으로 공간을 나누고 실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화장품을 섞고 나누는 과정에서는 미세한 가루가 날리거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들이 현장에 나오면 이 오염 물질이 고객 대기실이나 판매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가장 매의 눈으로 봅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완벽하게 막힌 물리적인 벽과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매장이 좁아 답답해 보인다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투명 유리 가벽을 설치하는 것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