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안경점, 사진관, 골프장, 차량 정비소 폐차장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물은 수질오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신규 설립 시와 신고된 사항이 변경 시 지자체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세 번째로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및 변경 신고(안경점 사진관 골프장 폐차장)방법을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출처: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60조, 제76조 기타 수질오염원이란 수질오염원의 한 유형으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
#
골프장기타수질오염원변경신고
#
기타수질오염원
#
기타수질오염원변경신고
#
기타수질오염원설치신고
#
사진관기타수질오염원설치신고
#
안경점기타수질오염원설치신고
#
정비소기타수질오염원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