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소관 부처 즉, 주무관청이며, 주무관청 확인방법에 대한 포스팅이 궁금한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주무관청이 확인되었으면, 주무관청이 어떠한 기준으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에 대비해서 불허가 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아홉 번째로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설립허가 시 판단기준이 되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재량에 의한 판단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검토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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