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09.30~11.30)을 2025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법행정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기간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와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말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1.
시행기간 2024년 12월 1일(일) ~ 202년 1월 31일(금) 2. 대상자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단,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3.
혜택 1) 기간 내 자진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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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