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구직(D10)비자 외국인의 인턴활동과 아르바이트 관련 출입국 기준 핵심정리

 구직(D10)비자 외국인의 인턴활동과 아르바이트 관련 출입국 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비자에서 학교를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변경하면,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활동)를 하거나 인턴활동을 통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E-7비자 중에서 전문인력(E-7-1)비자만이 인턴활동이 가능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준전문인력(E-7-2), 일반전문인력(E-7-3)도 인턴활동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10(구직)비자 외국인의 인턴활동과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출입국 기준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D-10(구직)비자 인턴활동 관련 출입국 기준 1. 인턴개시 신고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2.

인턴기간 구직자격(D-10) 소지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 이내 허용(단, 동일 기업에서 최대 6개월 이상 활동 불...

# d10비자 # 외국인연수활동 # 외국인아르바이트 # 구직비자 # E73비자인턴 # E72비자인턴 # E71비자인턴 # d10비자인턴 # d10비자아르바이트 # 외국인인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