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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련등기 사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외국인관련등기 사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이 국내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증여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국내에 있는 누군가에게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의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하고, 처분위임장의 수임인을 의뢰인으로 하고 미국내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게 하여 처분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원본을 받았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의뢰인이 동생의 대리인으로 되어 등기를 신청하여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동생의 등기필정보도 없어 이를 처분위임장에 특약으로 작성하여 확인서면 대신하였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에서 서류를 보내어야 하므로 정확한 서류를 신속하게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