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1+1 행사’를 할 때 광고 직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할인이더라도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할인이 아니라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전 거래가격’을 1+1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 으로 보는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등은 2014년 10월 초 1780원에 팔던 화장지의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올린 뒤 1+1 행사를 시작하고 ‘다시 없을 구매기회’ 라고 전단광고를 했습니다. 당시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지만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 보다는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