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유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금전을 대여하거나, 물품대금을 못받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의 과정은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 순응하여 채권을 지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 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을때까지 내몰라라 할 것입니다. 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 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인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내 채권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휴지조각이 되는거겠죠. 그래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즉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물론 가압류신청은 피보전채권이 확실하고 보전의 필요성 즉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할 재산이 소멸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은 본안 못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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