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채권추심 l 가압류ㅣ소장]판결이 날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유지시키고 싶을 때 l 서울 서초 강남 법무사

 [채권추심 l 가압류ㅣ소장]판결이 날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유지시키고 싶을 때 l 서울 서초 강남 법무사

여러 사유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금전을 대여하거나, 물품대금을 못받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의 과정은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 순응하여 채권을 지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 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을때까지 내몰라라 할 것입니다. 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 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인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내 채권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휴지조각이 되는거겠죠. 그래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즉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물론 가압류신청은 피보전채권이 확실하고 보전의 필요성 즉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할 재산이 소멸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은 본안 못지않...

# 교대역법무사 # 교대역여성법무사 # 부동산가압류 # 서초법무사 # 서초여성법무사 # 손해배상가압류 # 여성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