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보증하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은 3년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주택가격이 계속하락하고 있으니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우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간이 1년 남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과 함께 하는 등기라 임대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협조하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므로 부동산을 담보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을 매개로 사기가 기승을 부릴때 여러 방어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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