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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련등기 사례] 외국인의 설립등기

 [외국인관련등기 사례] 외국인의 설립등기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여 투자이민비자(D8)를 받고 싶을 때, 자본금 1억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국내은행에 투자신고를 하고, 가상계좌를 받아 외국에서 자본금 1억이상을 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등기신청시에 주주 아닌 임원의 보고서가 필수서류입니다.

국내에 아는 이도 없을 때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한회사는 임원의 보고서를 필요로 하지 않고 1인회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증받은 위임장으로 투자신고를 하고,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를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첨부하여 항공우편으로 원본을 보내어 유한회사로 등기를 하고, 법인설립 후 입국하여 비자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