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미리 상속인에게 분배하고자 할 때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속만을 원해 방법을 찾고 다녔습니다.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알고 이를 활용하고자 여러 사람을 만났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저희 사무소를 찾은 경우입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막상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려고 하니 행정구역도 변경되고 주소도 변경되었는데 그 와중에 등기가 누락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까지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표시변경등기와 신탁등기 동시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몇일 후 의뢰인은 신탁등기 기재된 등기부를 받아들고 흡족해 하였습니다. 오랜 경험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여러 곳을 헤매다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진행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하경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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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재산을 미리 분배하고자 할때ㅣ유언대용신탁등기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