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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 사례] 생전 상속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례] 생전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하고 싶을 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중 자필유언이나 유언공증을 많이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모친의 위임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다른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많이 증여했으니, "내가 아직은 정정할 때 너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고 싶다"는 모친의 의지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모친을 위탁자로 아내를 수탁자로 의뢰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모의 사후에는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의뢰인에게 등기이전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모도 흡족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례] 생전 상속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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