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경우 판결문없이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3년이 도과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니 20년도 전에 가압류하였는데, 지금도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가압류권자도 사망하여 자손들이 몇십명이나 되었습니다.
몇번의 보정끝에 심문기일이 열렸고, 가압류 취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뢰인이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지 마시고 법적인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