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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점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점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부부중 1인만 나와 계약서를 작성할때의 문제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부동산이 50:50으로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계약서 작성시 부부가 모두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겠지만 부부 중 한명만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 중 한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부부가 임대인으로 된 계약서(임대인1 남편, 임대인2 부인)를 작성하자고 할 때, 이에 응해도 될까요?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수 있는데, 부부가 50:50으로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부부 중 누구의 지분도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중 1인과의 계약만 유효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이란?

그러나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