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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와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와 친생부인의소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실제로는 친자녀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를 배우자의 친자로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결국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하여 오랜기간 동안 소식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이가 들면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 하고 싶어져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 싶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이러한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부인의소라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와 친생부인의소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우선 친생부인의소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와 서로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母의 경우 출산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