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한다고 할 때, 그 반환청구를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상태를 깨뜨리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원문 링크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