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더굿하우스 전세사기의 경우 더굿하우스와 임차인의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계약서가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더굿하우스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과 상담하다보니 전세계약서가 다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전에 상담했던 임차인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상담했던 사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위탁임대관리회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특약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주)굿하우스에 있다"고 되어있긴 하나, 계약서 본조항에 "임대인은 보증금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임대인과 더굿하우스의 위탁계약서에는 분명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차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책임도 더굿하우스에 있다고 되어...
원문 링크 : 더굿하우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가능성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