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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가능여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가능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값이 치솟던 2020년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던 전세값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오른 전세금만큼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신설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세값이 안정화 되고 오히려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자, 제도의 헛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중도해지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6조의2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입니다.

즉,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고,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