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는 모두들 들어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주택의 인도(점유)가 필요하며 그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와 인도의 효력이 발생한 시기가 빠르면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죠. 출처 - 집주름닷컴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임차인 본인이 아닌 점유보조자들만 주민등록을 하고 점유하거나, 임차인 본인도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여기서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원문 링크 : 점유보조자의 대항력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