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수증자(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걸려 있거나,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그 근저당권채무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가 증여받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추후 상속인들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상속채무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채무가 있는 경우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일 경우 우선 피상속인이 근저당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면 당연히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예를들어 3억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증자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수증자는 7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7억원이 유류...
원문 링크 :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류분액 산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