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이란? 해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지급하는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매가액 10억, 계약금을 1억으로 하는 계약을 매도인A와 매수인B가 체결하고, B가 일단 2천만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계약금 8천만원은 3일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 매도인A가 2천만원의 배액인 4천만원을 B에게 지급함으로써 계약...
원문 링크 : 계약해제와 해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