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우연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보니 집주인이 바뀌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이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럼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기존 임대인인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여 양도인은 보증금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
원문 링크 : 임차인의 계약해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