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계산할 때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증여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소송시 이미 유류분반환물인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나 당사자가 모두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의 가액으로 반환받아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류분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보통 몇 달 이상이 지나고 소송기간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개시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원문 링크 : 유류분청구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가액산정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