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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1.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으나, 입법자의 입법 내용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부작위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진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방법) -> 부진정 입법부작위 (입법자의 입법 내용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헌법 위반) 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2-1.

공권력 행사 O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 -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 2-2. 공권력 행사 X -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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