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②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안내드립니다.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 : 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지원요건 : ①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②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액 및 한도 : ①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0 ~ 80만원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지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지급 단수(월)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단, 임금의 60%와 단가 중 낮은 금액 지급 ② 지원 인원 : 장애인 근로자 입사달 말일 기준 - 상시근로자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지원 - 상시근로자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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