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7. 14.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주제 및 쟁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구제이익 요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 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는 2018.12.28.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8.12.31.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그 후인 2019.1.3.
전 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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