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9. 29.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8319,248326 판결 주제 및 쟁점 -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원의 경우 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 요지 - 피고(K)의 사내협력업체에 경리 사무원으로 고용된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사내협력업체를 위한 업무(경리·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제3자인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 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원고들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본 판례 및 행정해석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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