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제처 행정해석 회시일자 - 2022. 10. 21. 회시번호 - 법제처 22-0431 주제 및 쟁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 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함)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수(이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라 함)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총수”에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에 따른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이하 “E-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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